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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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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21 17:02 조회2,46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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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지방선거에서 도봉노적성해가 함께 연대한 도봉장애인정책연대에서 구청장 후보에게 정책제안 하였던 '도봉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을 올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장애인주거시설 '인강원' 사태가 방증 하듯이 우리 지역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자립생활지원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세요~!

 

댓글목록

good day님의 댓글

good day 작성일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주택지원과 자립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취업지원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br />도봉구에는 일자리 지원센터등에 지역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연구와 지원이 있다 하는데..<br />왜 같은 지역에 사는 우리 장애인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걸까요..<br />이왕이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어우려져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sweetwaters님의 댓글

sweetwaters 작성일

거주시설 퇴소자 우선 지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br />거주시설 퇴소자가 자립을 희망할 시에 접근을 하는게 아니라,<br />시설과 센터가 연계하여 자립을 꿈꾸고 독려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br />예를 들어서 도봉구 내에 운영되는 시설에서는 1년에 몇번 이상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강제조항 같은거요.

jkh4877님의 댓글

jkh4877 작성일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금와서 의견을 다는것이 맞을진 모르겠지만요. 조례내용을 보니까 노적성해서 말하던 정착금 지원 이런게 없더라구요. 자립생활을 하려면 생계를 유지할수 잇는 생계와 초기 주택자금 마련등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태 조례제정 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지역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개정도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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